ⓒ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우리금융은 5일 이사회를 열고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지주 자회사 편입을 위한 우리금융과 우리금융캐피탈간 주식매매계약 체결 안건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이날 우리금융캐피탈과 우리금융저축은행 100% 지분을 현금으로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일 거래를 종결함으로써 신속하게 자회사 편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해 12월 10일 아주캐피탈(현 우리금융캐피탈)을 인수하면서 아주캐피탈의 100% 자회사인 아주저축은행(현 우리금융저축은행)을 손자회사로 편입한 바 있다.

저축은행은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이라 인수 후 2년 내 지주 자회사로 편입하면 된다. 그러나 우리금융은 자회사 관리 및 시너지 등 그룹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을 앞당겼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자회사 편입으로 우리금융지주는 저축은행 소유와 관련한 금융지주회사법령을 준수하는 한편, 저축은행을 신속하게 타 자회사와 수평적 지위에 올려놓음으로써 그룹의 포트폴리오 구조 및 경영관리 체계를 효율화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금융캐피탈은 저축은행 경영관리에 부담을 덜고 본연의 주력사업에 전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주와 직접 소통하면서 그룹 전략방향에 부합하는 자회사로서의 정체성도 빠르게 확립해 지주 체제가 보다 공고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