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e브리핑 캡쳐
▲홍남기 부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e브리핑 캡쳐

-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 체제 검토"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향후 제도 개선 방안으로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 신고토록 하겠다"며 "이에 더해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인의 일탈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며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4 공급대책은 일정대로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정책 3대 실천사항을 이행하겠다"며 "2·4 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고, 3월에는 민간·지자체와 협의해 선별한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 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4월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투기 우려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겠다”며 “6월에는 작년 11월 전세 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끝으로 정책 실행력 강화 방안을 두고 “도시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토지보상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과 부동산거래법 등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입법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3월 국회에서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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