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인의 죽음에 대한 예단‧일방적 주장 보도 자제 당부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쿠팡은 지난 7일 쿠팡 서울 송파 1캠프에서 심야‧새벽 배송 일을 하던 이모씨(48)의 사망 사고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노조는 이씨가 지난해 초 쿠팡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 돼 근무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쿠팡은 “지난 12주간 고인의 근무일수는 주당 평균 약 4일이었으며 근무기간은 약 40시간이었다”며 이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가 지난해 발표한 택배업계 실태조사 결과인 평균 주 6일, 71시간 근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이하 쿠팡 입장문 전문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합니다. 회사는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하는 절차에 적극 협력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덜어드리기 위해 모든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고인은 지난 2월 24일 마지막 출근 이후 7일 동안 휴가 및 휴무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지난 4일 복귀 예정이었습니다.

지난 12주간 고인의 근무일수는 주당 평균 약 4일이었으며, 근무기간은 약 40시간이었습니다. 이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가 지난해 발표한 택배업계 실태조사 결과인 평균 주 6일, 71시간 근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합의기구가 권고한 주당 60시간 근무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입니다.

고인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당국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회사도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있는만큼,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예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이 보도되지 않도록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쿠팡은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철저히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쿠팡 로고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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