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으로 5% 깎아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하도급업체에 선박블록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스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윅은 지난 2017년 1월 17일 수급사업자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4개 품목의 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도 대비 일률적으로 5% 인하했다.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여야 한다.

스윅은 품목별 작업의 내용, 난이도,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고, 또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도 아니었다.

아울러 스윅이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2개 하도급업체에 선박 블록 의장품 제작을 위탁하면서 57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행위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스윅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하고, 서면을 지연발급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선업 분야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공정위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