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이호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기업형 슈퍼마켓 점포를 운영하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 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2018년 기준 운영 점포 232개, 연매출 약 1조 1700억원 소매업자로서 대규모 유통업법상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납품업자에 대해 직매입 상품을 부당 반품하고 계약 서면을 지연 교부했다. 또 부당하게 파견 종업원을 사용했다.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5개 납품사로부터 재고 반품 없는 직매입 거래 방식으로 납품 받은 146개 품목 15만 6929개 시즌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선크림 등 휴가철 상품, 아이스박스 등 시즌 상품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사 비용으로 반품했다. 이는 시즌 상품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약정 조건에 따라 반품하도록 규정한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외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93개 납품사와 신규 계약 120건, 재계약 553건을 체결했다. 해당 과정에서 계약 체결일보다 신규 계약 7.8일, 재계약 13.2일 늦게 기본 거래 계약서를 납품사에 교부했다. 이또한 계약 즉시 계약서를 주도록한 대규모 유통업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외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29개 신규 점포와 39개 리뉴얼 점포를 열면서 상품 진열에 19개 납품사로부터 종업원 119명을 파견 받아 사용했다. 해당 과정에서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납품사 종업원 구체적인 파견 조건에 대한 약정 서면을 사전 교부하지 않으면서 이를 규정한 대규모 유통업법을 어겼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 분야별 납품업자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유통업자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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