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발적 리콜 제품 사진 ⓒ미국 식품의약국(FDA)
▲미국 자발적 리콜 제품 사진 ⓒ미국 식품의약국(FDA)

- 소비자원, 위해 접수 사례 60여건 분석…만 14세 이하 어린이 사고가 절반 넘어

[SR(에스알)타임스 전수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 사용이 늘어난 가운데 소독제가 눈에 튀는 등 안전사고 발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손소독제와 관련된 위해 사례가 69건 접수됐다. 2019년 4건에 비해 약 17배 증가했다.

이 중 피해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 63건을 분석한 결과 50.8%가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했다. 다친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55건 중에서는 40건(72.8%)이 안구에 발생한 안전사고였다. 이어 11건(20.0%)은 손소독제를 삼켜 소화계통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였다.

특히 안구 안전사고 중 60%는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했다.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하던 중 눈에 튀거나 손에 소독제를 묻히고 장난을 치다 눈을 비벼 손상을 입은 사례 등이었다. 나머지 만 15세 이상에서 발생한 안구 안전사고 역시 사용 중 내용물이 눈에 튀어 안구가 손상된 사례였다.

손소독제를 삼켜 소화계통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사례 11건 중 6건(54.5%)은 만 15세 이상 이용자가 커피전문점에서 손소독제를 시럽으로 착각해 음료에 넣어 마시거나 파우치 형태 손소독제를 음료나 젤리 등으로 착각해 섭취한 사례였다. 나머지 5건은 만 5세 미만 영·유아가 가정에서 손소독제를 빨거나 삼킨 사례였다.

소비자원은 미국에서 캐릭터 디자인이 인쇄된 파우치 형태의 손소독제 6종이 어린이 음료로 오인될 우려가 제기돼 자발적 리콜을 하기도 했다며 음식 및 음료와 유사한 용기의 손소독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또 손소독제를 바른 후에는 양손을 충분히 비벼 완전히 건조시키고, 손소독제는 인화성이 있으므로 사용 직후에는 촛불을 켜거나 전기용품을 만지는 행위를 피하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내용물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물 또는 식염수로 세척 후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위생용품 사업자 정례협의체에의 손소독제 제조·판매사들은 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용기의 내용물 배출 부분의 위치와 각도를 변경하고 어린이 관련 주의사항을 강화하는 등 안전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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