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해 주장 특허 4개 건 중 3건에 대해 무효 결정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과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예비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소송 당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ITC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기술이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거나 무효라는 예비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 아울러 LG의 4건의 특허 중 3건은 무효 결정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이 같은 ITC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우수한 배터리기술을 개발한 바, ITC가 비침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며 이번 예비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은 오는 8월 2일(현지시간)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예비 결정을 통해 SK배터리 기술의 독자성이 인정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LG가 이번 결정에 불복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SK배터리 기술은 1980년대 중반부터 축적되어 왔고, 화재 등으로부터의 안전성, 충전량과 시간등의 성능면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전기차등 배터리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기술개발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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