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 특허 소송 예비 판결 예정

[SRT(에스알 타임스) 김경종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019년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을 취소(제재)해 달라는 LG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양사가 ITC에서 벌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파생 사건으로 2019년 9월 LG에너지솔루션이 자사의 특허(994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문제삼은 해당 특허의 선행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SK이노베이션은 이를 감추기 위해 증거 인멸을 했다며 SK를 제재해달라고 지난해 8월 ITC에 요청했다. 하지만 ITC는 LG의 요청사항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특허 건과 관련해선 SK측의 문서가 잘 보전돼 있다면서 LG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소송 항목은 배터리 셀, 모듈, 관련 부품, 제조 공정 등이다. LG가 GM과 아우디, 재규어 전기차에 납품한 배터리에 대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특정하고 금지명령과 구제조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ITC는 오는 7월 30일 SK이노베이션의 특허 소송에 대한 예비 판결을 내릴 예정인데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제품에 대한 미국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SK이노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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