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AH오토모티브 투자 불발
[SRT(에스알 타임스) 김경종 기자] 법원이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 여부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쌍용자동차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 수순에 들어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수석부장판사)는 2일 쌍용차에 대해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21일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대출금 1,650억원을 갚지 못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아울러 회사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회생절차 개시 보류 신청서도 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올 2월 28일까지로 절차개시를 보류하는 개시보류결정을 내리고 자율구조조정지원프로그램(ARS)에 돌입했으나 쌍용차는 기한 내 사적 구조조정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회생법원은 쌍용차 인수 희망자로 알려진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의향서(LOI)나 가계약서를 3월 말까지 제출하라고 기회를 줬지만 이마저도 불발됐다.
법원은 추후에라도 쌍용차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들이 인수·합병(M&A) 절차를 포함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할 경우 다시 검토 후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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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종 기자
kimkj1616@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