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이호영 기자] 티커머스 10개사 모두 일괄 재승인 통과 됐다. 남은 것은 사업자별 부관 조건 협의만 남았다. 5년 연장 개시 시점은 이달 만료되는 18일 다음날인 19일부터다.
5일 티커머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괄 재승인 결정과 함께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지역 상품 판로 지원, 장애인 접근성 강화 등 공적 기능 확보를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건 협의는 사업자별로 진행한다. 해당 작업이 한두달 정도내지는 사정에 따라 길게는 더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당초 매년 이행 점검 등을 지속해오면서 재승인 통과는 별 무리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던 업계는 남은 절차 등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이번 재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 방향, 데이터 홈쇼핑 설립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인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달 중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재승인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달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하이텔·티알엔·신세계TV쇼핑·SK스토아·W쇼핑 비홈쇼핑계열 5개사와 GS홈쇼핑·CJENM·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NS쇼핑 홈쇼핑계열 5개사 티커머스 10개사 재승인을 결정했다. 승인 유효기간은 이달 19일부터 5년으로 2026년 4월까지다.
과기정통부는 심사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경제, 기술, 회계, 시청자·소비자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데이터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3월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티커머스 10개사 모두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했다. 이들 기업은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 우수성'에서도 기준 점수 이상을 받았다.
이번 심사에서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등 홈쇼핑 공적 책임 관련 사항이 주요 심사 항목이었다.
특히 티커머스 도입 취지를 고려해 데이터방송에 특화한 양방향 서비스 등 ICT 시설‧기술 투자와 데이터방송 발전 기여 실적‧계획 등에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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