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상원 포트먼, 파인스타인 등 7인,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안 발의

[SRT(에스알 타임스) 김경종 기자]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 회장이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정을 위한 ‘무역보안법(Trade Security Act)’을 대표 발의한 美 상원 롭 포트먼 의원(공화당),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민주당) 등 7인에게 서한을 보내 환영과 지지의 뜻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허 회장은 서한을 통해 “미국과 굳건한 경제동맹국들이 美 무역확장법 232조가 세계의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미치는 것을 보아왔다”고 평가하는 한편, “이러한 시점에서 개정안을 마련한 美 의회의 노력이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감사를 표했다.

美 무역확장법 232조는 지난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재에 관하여 부과한 수입규제 행정 명령의 근거가 된 법으로, 특정 수입 품목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美 대통령의 수입량 제한, 관세부과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후 美 상무부가 동 조항을 근거로 자동차 대상의 25% 고율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등, 미국의 보호무역 통상 기조의 근거로 작용돼 왔다.

이에 미국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관세 부과 대상국의 관련 업계와 기업들은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전경련은 232조에 따른 행정명령이 본격화된 2018년 당시 미 의회와 행정부 유력 인사를 대상으로 철강 수입 제재 대상국 중 한국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한 이래, 2019년에는 美 상‧하원 지도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부품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 서한을 발송했다. 

작년 11월 개최한 제32차 한미재계회의에서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와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올해 1월 허창수 전경련 회장 명의로 제117대 美 하원 한국계 의원에게 보낸 당선 축하 서한에도 232조 개정을 위한 美 의회의 관심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이번 서한 역시 전경련이 그동안 대미채널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한 한국 경제계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던 것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간 통상 문제와 관련해 민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바이든 신정부 내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가능성이 주목을 받는 지금, 양국 경제계의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 법안인 무역보안법(Trade Security Act)에는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결정과 절차에 있어 의회의 권한을 확대하여, 232조에 대한 美 대통령의 행정권을 견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롭 포트먼 상원의원측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특정 수입 품목으로 인해 국가 안보의 위협이 있는지 여부를 美 상무부가 아닌 국방부가 판단하도록 하고, ▲232조 적용 과정을 美 국방부의 조사(investigation) 단계 - 美 상무부의 무역 구제(remedy) 단계로 나누어 담당기관을 이원화 하며, ▲현재로서는 원유(oil)에만 해당되는 의회의 불복 의결 품목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美 공화당 의원 5인, 민주당 의원 2인 등 총 7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美 경제계도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지난 3월 23일 美 장비제조업협회는 데니스 슬레이터 장비제조업협회 회장 명의의 환영 성명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은 대통령과 의회가 국가 안보에 대한 진정한 위협에 대응하도록 하며, 법령의 본래 취지와도 더 잘 부합된다”고 평가했다. 

ⓒ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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