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일대 주거단지 모습
▲서울 용산구 일대 주거단지 모습

-서울 공동주택 공시지가 이의신청 5일 종료...주택 소유주 "공시가격 인하하라"

-"단독·다세대·연립도 주택, 1주택자 세금부담 과해"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지난달 정부가 2021년 1월 1일 기준공동주택가격 정기공시(안)를 발표하면서 서울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자 곳곳에서 이의신청을 제출하는 등 반발이 거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세 산정요소로 활용돼 금액이 높게 책정될수록 주택 소유주의 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전년도(14.7%) 대비 4.38%p 상승했다. 이는 최근 서울시 집값 상승률인 0.38%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지난해 확정 발표된 공시가격 상승률이 14.5%에 대한 이의신청건수가 3만7,410건이었던 점을 감안해, 올해는 역대 최고 이의신청건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까지 역대 최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접수됐던 지난 2007년의 기록(5만6,355건)을 무리 없이 갈아치울 수 있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정부 발표에 아파트 주민이 단체 반발에 나선 곳은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역삼동 역삼 2차 아이파크,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등 고가 아파트 단지로 이들은 각각 지자체, 국토부, 관할구청 게시판 등에 공시가격 인하 공문을 제출한 상태다.

이달 관할구청에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한 A씨는 “종부세의 대부분을 서울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꾸준히 제기되던 문제인데 1주택자까지 세금이 가중되는 불평등한 상황”이라며 “지난 2018년도에 6억9,500만원 공시가였던 주택이 현재 10억원 이상으로 산정돼 저축하기도 빠듯한 신혼가정인데 세금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정부를 성토했다.

그는 또 “서울에서 주택은 곧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지만 비아파트(단독·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도 올라 서민 부동산세 부담도 가중된 셈”이라며 “세금 납부 기준이 되는데 국토부가 명시한 시장 적정가격의 산정근거에 대한 기준도 객관성이 없어 보인다는 의심이 든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토부는 현행 공동주택가격은 통상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질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해 산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A아파트 단지의 경우 나란히 붙은 두 개 동의 같은 층, 동일 전용면적 공시가격이 다르게 산정됐다. A동(84.87㎡전용)이 6억6,500만원, B동(84.87㎡전용)은 6억9,400만원으로 약 3,000만원의 격차를 보였다.

이와 관련, 지난달 정부의 1월 1일기준 공시가격 발표 후 검증단을 꾸려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 바 있다. 서초구는 지난해 거래된 지역 내 공동주택 12만5,294가구 중 4,284건의 계약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서초구에서만 실거래가액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80% 이상인 곳은 약 19.5%(815가구)로 조사됐고 90% 이상과 100%이상도 각각 4.8%(208가구), 3%(136가구)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은 100%에 가깝거나 높을수록 부동산세가 오르는 구조다. 당초 정부의 목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올리는 것이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단독주택 143㎡ 전용(25억5,000만원)을 예로 들면 현실화율 56%일때 678만원, 80%에 1,400만원, 90%에 1,700만원, 100%에 2,100만원으로 점차 종부세가 증가한다. 지난해 해당 전용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56%인 것을 감안했을 때 이 단지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14%p만 증가해도 내야하는 세금은 678만원(56%)에서 2,100만원(80%)으로 두 배를 웃돌게 된다.   

서초구는 이날 공식기자회견을 통해 "공시가가 원칙 없는 부실한 근거로 산정된 만큼 정부는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며 "전국의 모든 단체장들도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고 합동조사기구를 구성해 공시가격 검증, 재조사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산정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과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불균형 여부를 조사해 오는 29일 통지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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