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C 특허 무효 결정은 SK기술의 독자성 인정한 것"

[SRT(에스알 타임스) 김경종 기자]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과의 분리막 특허 소송과 관련해 모두 자사의 승리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이 2011년 국내에서 처음 제기한 분리막 특허 소송은 2013년 SK이노베이션이 승소했다. 또한 당시 양측은 '동일한 건으로 향후 10년간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LG가 승소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표 특허로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한국 특허법원에 이어 ITC가 특허 무효 또는 비침해 결정을 내린 것은 SK 기술이 LG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것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ITC가 영업비밀 침해 소송 건도 실체적인 본질에 대하여 검증하고 판단했다면 충분히 다른 결정이 나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분리막 특허에 대한 한국 소송에서 무효 판결을 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ITC에 특허 무효·침해를 주장했다. 최근 ITC는 4건의 소송 특허 중 3건은 무효, 1건은 비침해 예비 결정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측이 제기한 특허 소송에 대한 예비 판결은 오는 7월 30일로 예정됐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한국에 이어 미국까지 분리막 특허 소송이 10년 동안 진행됐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선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해간다는 게 회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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