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차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개최, 변경안 심의·의결
-기존 9개 시·군에서 22개 시·군으로…"초광역 협력 마중물 기대"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을 기존 9개 시·군(면적 3,597㎢)에서 22개 시·군(12,193㎢)까지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제55차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개최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지난 2006년 대전시, 연기군, 공주시, 계룡시, 청주시, 청원군 등 9개 시·군으로 지정됐다. 이후 정책여건 변화 반영 필요성과 다른 광역계획권과의 중첩 등 비효율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와 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새로운 행복도시 광역계획을 통해 지정지역 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도시·산업 기능 연계, 광역생활권 등을 감안해 기존 행복도시권과 중첩된 대전·청주·공주역세권을 포함하고, 행복도시와 연계 발전이 가능한 일부 시·군을 추가하여 총 22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에 따른 지정지역은 세종시,대전시,천안·아산·공주·계룡·논산·보령시,홍성·예산·청양·부여·서천·금산군,청주시,진천·증평·음성·괴산·보은·옥천·영동군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새로운 국토균형발전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초광역협력 및 메가시티 구현의 마중물 역할도 기대된다”며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에 대한 관보 고시가 이달 내 마무리되면 행복청은 올해 연말까지 심의를 거쳐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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