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세주택 조속한 도입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 나서
-공공택지 분양시 우선공급과 가점 등 혜택 부여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8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LH와 SH가 도심에 신속히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하여 2022년도 까지 한시적으로 중산층 가구에게 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 사업자와 LH·SH 간 매입약정 계약을 체결해 준공 후 LH·SH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3~4인 가구가 생활할 수 있는 방 3개 이상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입주자는 최대 6년간 시세 90%이하 전세금으로 거주가 가능해진다. 올해는 서울 3,000호, 경기·인천 3,500호 등 총 9,000호를 매입해 공급하고 준공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민간사업자가 도심 내 충분한 부지를 확보해 신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 특약상품, 공공택지 분양 우대,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HUG와 함께 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비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 받을 수 있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마련했다. 민간사업자는 토지매입비 일부만을 5%대 이상 고금리로 대출받아 조달, 자기부담이 사업비의 60~70%를 상회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시행하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통해 매입약정을 체결하면 공공전세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는 사업비 10%만으로 부지를 구성해 사업 착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나머지 사업비는 3%대 저리로 조달 가능해진다.
아울러 수도권에 매입약정을 통해 많은 주택을 공급한 민간사업자에게 공공택지 분양시 우선공급과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한다. 도심 내 우량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토지 매도자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하고 매입주택 제한도 완화할 방침이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개인 양도세의 10%를 인하받을 수 있고, 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 10%를 배제받을 수 있다.
김흥목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금번 새롭게 도입되는 공공전세주택을 통해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 전세주택에 더해 저소득측이 시세의 반 값 이하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매입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더 많은 민간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매입약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잠정)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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