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현대차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현대차

- 공정위, 정 회장 동일인 지정 전망

- 현대차그룹 당면 과제는 지배구조 개편

- 정 회장, 핵심 계열사 지분 낮아

[SRT(에스알 타임스) 김경종 기자]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그룹을 이끄는 총수로 공식 인정된다. 공정위는 이달 말 정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대외적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인정된다는 뜻이며, 그에 따른 기업집단의 범위도 확정된다. 정 회장의 당면 과제는 그룹 지배력을 높이고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는 등 지배구조 재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그룹의 동일인으로 정의선 회장을 지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현대차그룹에 정의선 회장을 중심으로 친족·소유 회사·소속 회사 주주 현황, 위임장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동일인이란 법률에 정의가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특정 기업이나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1인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동일인이 자연인인 경우 기업집단의 '총수'를 의미한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외부에 공인되며, 동일인 본인 및 6촌 이내 친·인척의 기업 경영 현황, 내부 거래 정보 등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상 동일인을 기준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기업집단의 범위가 확정되기 때문에 동일인 지정은 기업에 있어 의미가 크다.

공정위는 정의선 회장을 동일인으로 변경할지를 두고 장기간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 정 회장보다 지분이 많기 때문에 정 회장이 온전히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다.

지금까지는 기존 동일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자 판정을 받는 등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동일인이 변경돼 왔다.

공정위는 정몽구 명예회장이 모비스 등기이사를 내려놓은 점, 정의선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아 그룹 의사결정을 주도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공정위는 내달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때 동일인도 함께 발표된다.

▲현대차그룹 지분소유도(2020년 5월 기준) ⓒ공정위
▲현대차그룹 지분소유도(2020년 5월 기준) ⓒ공정위

정의선 회장이 당면한 과제는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재편이다.

정 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에 대한 지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경영 환경 구축을 위해 개편은 필수적이다. 외부 투기 자본의 공격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방어할 필요도 있다.

정 회장은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23.29% 보유하고 있지만 주력 계열사인 현대차는 2.62%, 기아 1.74%, 현대모비스 0.32%에 그친다.

순환출자 구조 해소도 필요하다. 내년부터는 순환출자한 지분에 대해서 주주총회 시 의결권이 제한된다. 현재 10대 그룹 중 현대차 그룹만 유일하게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지 못했다. 

현대차는 가지고 있는 순환출자 고리는 4개다. ▲기아→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 ▲기아→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 ▲현대차→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현대차 ▲현대차→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차 등이다.

이 중 핵심은 '기아→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 구조의 연결고리다. 지난 2018년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로 전환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편안을 추진한 바 있다. 개편안은 현대모비스를 인적분할해 신설법인을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고, 존속법인을 지배구조 상단에 두는 구조였다. 기아, 현대제철, 현대모비스가 보유한 존속법인의 지분은 정몽구 명예회장 및 정 회장이 사들여 순환구조를 끊는 식이다.

하지만 사모펀드 엘리엇 및 의결권 자문회사들의 반대에 개편 작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재계에서는 정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을 적극 활용해 그룹 지배권을 확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현대차그룹이 밝힌 지배구조 개편안에서 주주들의 찬성을 끌어내기 위해 합병비율을 조정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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