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페이지 캡처
ⓒ중고나라 페이지 캡처

[SRT(에스알 타임스) 이호영 기자] 최근 롯데 지분 투자로 다시 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플랫폼 자정 노력에도 불구, 피부에 와닿는 규제 없이 거래 사기는 여전하다는 지적 속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 중인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 개정안 시행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등 의견 수렴과 함께 법제 심사 등을 거쳐 국회 제출 수순을 밟는다. 

이같은 중고나라 거래 사기 현안과 맞물려 일각에서는 "롯데가 또 다시 악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회원수 2400만명 국내 최대, 최고 중고 거래 플랫폼인 것은 맞지만 그만큼 가품, 가짜 거래 등 논란도 가장 많았던 플랫폼인 탓이다. 

가품, 사기 등 논란을 원천 차단하지 않는 이상 향후 중고나라로 인한 롯데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해보인다. 최근까지 이같은 중고나라 사기는 지속되고 있다. 

15일 중고나라에서 유아 전집을 구입하려다 사기를 당했다며 한 중고나라 매입자가 '8년 넘게 중고 거래 사기 치고 있는 악질 사기꾼을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는 제목으로 청원 글을 올려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다. 

해당 청원자는 "지난달 30일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유아 전집을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했다"며 "판매자가 요청한 계좌로 이체했더니 바로 판매글을 삭제하고 거래하던 네이버 채팅방에서도 나가버렸다. 이후 계속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연락두절이었다"고 전했다. 

청원자에 따르면 찾아보니 해당 판매자는 2014년부터 사기쳐온 악질 사기꾼이었다는 것이다. 유아물품부터 상품권, 숙박권, 가방과 자전거 등 중고나라 카페에서 물품 사기뿐만 아니라 중고나라 회원 가입자 집 주소와 연락처를 알고 있다며 돈을 요구하며 협박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입금 계좌번호로 사기 건수를 검색해보니 최근 3개월 동안 29건이었다. 중고나라 카페에서 2014년부터 사기를 치기 시작해 안양경찰서에 2017년 6월 검거됐다가 이후에도 사기 행각을 지속, 2019년에도 울산남부경찰서에 검거 됐지만 아직도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이다. 

청원자는 여전히 사기를 친 판매자는 하루에도 수차례 판매글을 올리고 있고 지금도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국민들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경찰청에 신고하고 있는데 왜 사기를 계속 당하는 것인지"라며 "사기꾼에 관대한 법도 문제지만 정부, 네이버 모두 국민이 사기 당하도록 방치, 방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판매자를 검거하고 철저하게 처벌해 다시는 국민이 사기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2003년 네이버 카페로 출발, 2013년 법인화한 중고나라는 회원수만 국민 45%, 2400만명에 달하는 국내 1위 중고거래 플랫폼이다. 2016년 모바일 앱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중고나라 거래금액은 지난해 5조원 가량으로 전년 대비 43% 확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루 상품 등록건수만 약 39만건이고 올라온 전체 글만 1억 6000만 개 가량이다. 이처럼 성장한 카페지만 현재로서는 매입자와 판매자 상호 신뢰 이외 이렇다 할 거래 기준이 강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중고나라도 소비자 스스로 조심하도록 사기 예방법을 카페 페이지 상단에 알리고 사기 예방하기, 사기 신고 코너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부터 중고나라는 거래 안정성에 초점을 둔 행보를 보여왔다. 지난 2월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식회사 '로팡', 법무법인 '우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로팡과는 중고거래 과정에 필요한 전자계약서 작성 기능 도입, 우리와는 중고거래 과정 중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에 대한 온라인 법률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최근 인공지능(AI) 금융 솔루션 기업 씽크풀로부터 AI 보안 인증 기술을 획득, 중고거래 사기 예방에 나서기도 했다. AI 모니터링 기술 도입, 모니터링 전담 부서 등 운영으로 월 평균 약 8000건의 위험 거래를 예방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고나라는 "중고나라 카페 내 사기 피해 건은 하루 평균 10여건 이하로 내려간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막상 사기를 당한 경우 경우 현재 청원 진행 중인 사안처럼 사기꾼을 잡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 

중고나라도 페이지 상단에 "중고나라는 통신판매중개자입니다. 판매 혹은 구매 회원 간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의무와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 법은 이처럼 중개자라는 점을 적시하면 소비자 피해 책임이 면책된다. 입법 예고 중인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 개정안은 판매자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도 피해 구제 책임을 지도록 한 게 핵심이다. 

특히 해당 개정안은 이같은 C2C 중고 거래 플랫폼을 신유형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분쟁 발생 시 플랫폼 사업자가 신원정보 확인 및 제공, 결제대금 예치제도 활용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결제 필수화 등 결제 시스템 개선 등이 지적되면서다. 

중고나라 결제수단은 계좌 이체나 현금 결제가 대부분이다. 이마저도 매입 조건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사기 피해 가능성을 높이면서 이에 대한 책임도 오롯이 소비자 몫으로 남는 상황이다. 

실제 중고나라 판매자 중에는 사업자도 다수 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판매분으로 잡히지 않기 위해 통장 계좌 거래 이체 기록조차 남기지 않도록 현금 매입을 요구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네이버 등 IT업계는 사실상 2000만 소비자 개인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것과 진배 없다는 주장으로 반대하고 있다. 또 사기 등 위법 행위는 수사기관이 나서야 할 일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번 국민청원에서 보듯이 이같은 태도는 결국 사기 행각을 방관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공정위가 개정안 취지에서 밝혔듯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유통 시장 급성장, 거래 비중이 늘어나면서 플랫폼 사업자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다. 시장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특히 리셀(중고)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고 중고나라가 최대 플랫폼인 것은 맞지만 그동안 가짜, 사기 등으로 말 많던 플랫폼이었던 만큼 향후 지분 투자한 롯데 등 관련 사업자에까지 불똥이 튈 수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달 말 유진자산운용과 NH투자증권·오퍼스PE는 1150억원 중고나라 지분 인수에 나섰고 롯데쇼핑도 300억원 전략적 투자자로서 지분 투자를 공식화했다. 

중고 시장은 2008년 4조원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0조원 규모가 됐다. 향후 100조원대 규모까지 성장하리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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