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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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개선된 ‘개인대주제도’가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 공매도를 원할 경우 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미리 이수해야 한다. 또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 된 투자한도를 적용받게 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부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새로운 개인대주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제도를 보면 투자자는 개인대주 취급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을 체결해야한다. 약정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로 인해 강제청산 될 수 있다.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사전교육(금투협회, 30분) 및 모의거래(한국거래소, 1시간)를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공매도 재개 전인 오는 20일부터 미리 이수가 가능하다.

특히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신규투자자는 3,000만원, 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차입규모가 5,000만원 이상이면 7,000만원, 2단계 투자자가 거래기간 2년 이상 경과 또는 전문투자자인 경우 투자한도 제한이 없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매도 관련 규제사항은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위반시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위반시 건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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