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이호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위해 제품 온라인 유통·판매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2일 한국소비자원, 네이버·11번가·이베이코리아·인터파크·쿠팡 5개 오픈마켓 사업자와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자율협약 주요 내용은 ▲위해 제품 유통·판매 차단과 차단 제품 재유통 방지 ▲위해 제품 리콜이나 시정 조치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제품 안전 관련 정보 게시나 공지 통해 입점사 제품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촉진 ▲위해 제품 반복 판매 등 상습 위반 업체 조치 방안 마련 등 8가지 준수 사항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오픈마켓 자율협약은 온라인 거래 증가와 맞물려 위해 제품 온라인 유통·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5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자율적인 조치를 약속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최근 디지털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면서 국내 온라인 쇼핑과 해외 직구, 구매 대행 등을 통한 해외 직접구매 등 전체 온라인 쇼핑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 온라인쇼핑 규모는 2018년 114조원대에서 2019년 135조원, 지난해 161조원대가 됐다. 해외 직구 시장 규모도 2018년 2조 9000억원대, 2019년 3조 6000억원대, 지난해엔 4조 1000억원대로 커졌다. 

이처럼 온라인 거래가 늘면서 동시에 소비자 피해도 증가 추세다. 특히 위해 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 생명, 신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절실했다. 

이날 조성욱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위해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최근 경제계 화두 ESG 경영 역시 소비자 안전과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오픈마켓 혁신성을 고려해 기업 자율에 맡길 때 더욱 효과적인 부분들은 자율협약을 통해 기업 스스로 소비자 안전을 도모하도록 유도하되 자율에만 맡기기 어려운 최소한 필수 사항은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리콜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 제품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것을 신속하게 차단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위해 제품 모니터링과 함께 위해 제품 정보를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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