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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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내달 3일부터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감시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한국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6일 재개되는 공매도 제도에 맞춰 투자자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자 공매도 이상종목 상시 모니터링 등 감시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매도 점검을 위한 ‘공매도 특별감리단’이 신설돼 모니터링 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공매도 상위종목 현황 및 과열종목 등 공매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공매도 재개 시점에 맞춰 조기 가동하겠단 방침이다.

또 무차입공매도 의심호가 분석 및 부적격 업틱룰 예외호가 적출 등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도 구축됐다. 구축된 시스템은 거래정보와의 연계·대조를 통한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 적발에 활용된다.

공매도 위반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거래소는 불법 공매도가 의심되는 거래를 회원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감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점검의무를 신설했다. 결제일 자정까지 증권사에 결제주식이 입고되지 않은 주문이나 미소유 주식의 당일 선매도·후매수 주문 등은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에 해당된다.

아울러 거래소는 결제수량부족 계좌에 대한 점검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상거래에 포섭되지 않아 불법공매도 적발의 ‘사각지대’로 지적되던 선매도·후매수 주문에 대한 점검도 월 단위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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