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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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 리스크 관리 미흡”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망분리 위반으로 문제가 된 카카오페이에 대해 6,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미흡으로 경영유의 조치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카카오페이에 이 같은 내용의 제재를 내리고 3건의 경영 유의 사항, 13건의 개선 사항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카카오페이는 특정 기간 내부 통신망에 연결된 본사 임직원의 업무 단말기와 내부 업무용 시스템에 대해 망분리를 완료하지 않은 채 인터넷에 연결해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회사 전산실 내 위치한 일부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서도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 물리적 분리를 완료하지 않았던 사실도 밝혀졌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는 회사의 전산실 내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그에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선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카카오페이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절차 등 수행 위반 ▲전자금융거래 약관 보고 위반 등을 지적받았다.

리스크 관리 체계도 지적사항이 됐다. 간편결제 사업자는 미상환 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0% 이상으로 유지해야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으며 특정 시기엔 기준을 충족한 상태로 허위 보고하기도 했다.

특히 매월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에도 경영진에 보고하지 않는 등 카카오페이의 미흡한 리스크 관리가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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