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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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김경종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내 노조활동 관련 가이드’를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에는 해고자·실업자인 조합원과 관련해 ▲기본원칙 및 대응방향 ▲사업장 출입 관련 기준 ▲사업장내 노조활동 관련 기준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의 기준이 되는 DOs & DON’Ts와 함께 ▲표준 사업장내 노조활동 규칙을 담았다.

이들 단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해고자·실업자에 대해 산업별노조 뿐만 아니라 기업별노조의 가입과 사업장내 노조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구체적이지 않은 노조활동 허용범위와 기준으로 향후 혼란과 분쟁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며 “이에 대한 준비가 막막한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관련 판례 분석과 법무법인의 자문을 바탕으로 가이드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를 봐도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장 내에서 조합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례는 찾기 어려우며, 특히 기업별 노조 조직의 경우 해고자 ·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해서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까지 무제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개정 노조법 시행령에 이와 관련한 보완 사항이 반드시 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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