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훈 전 대표이사 모습. ⓒ홈앤쇼핑
▲강남훈 전 대표이사 모습. ⓒ홈앤쇼핑

[SRT(에스알 타임스) 이호영 기자] 1심에서 채용 비리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판결났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 2부는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 전직 인사팀장 여모 씨에게 무죄라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는 2011년 10월, 2013년 12월 홈앤쇼핑 신입사원 공채에서 10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1심은 강 전 대표, 여씨에 대해 임의로 지원자 점수 조정을 했다고 보고 각각 징역 8개월 실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채용 대가 수령 여부를 알 수 없고 추천자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채용을 암묵적으로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또 사기업은 직원 채요에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다며 점수 조작으로 순위가 바뀌었다고 보기엔 수사가 미흡했다고 봤다. 

강남훈 전 대표는 중기중앙회 출신으로 2012년 홈앤쇼핑 대표직까지 올라 두 차례 연임했지만 채용 비리 의혹이 일자 2018년 3월 물러났다. 1심 실형 후 법정 구속된 강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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