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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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주요 금융지주사와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등의 제휴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를 투기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세탁, 해킹 등 금융사고에 따른 위험부담이 커진 만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하나·우리금융지주의 계열 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은 가상화폐 거래소 제휴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률(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3개 금융지주 계열 은행은 거래소 신청을 아예 받지 않거나 까다로운 내부 기준을 적용해 사실상 실명계좌 발급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금세탁과 해킹 사고 등에 대한 위험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검토 등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실제 비트코인이 유통된 2009년 이래로 수많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문을 닫거나 해킹 피해를 입었는데, 은행과 제휴한 거래소가 파산하거나 해킹 피해를 입게 된다면 피해자들의 원성을 은행이 대신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려는 듯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금융지주는) 최악의 경우 자금세탁에 은행계좌가 간접적으로라도 연루된 것이 확인돼 다른 나라 정부 결정으로 해외 지점 업무가 중단될 수 위험성에 따른 각종 손실도 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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