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업체, 10억원 상당 홍삼제품 유통기한 변조해 수출
- 유기농 쌀과자 유통기한 늘려…유통한 업체 2곳도 함께 적발
- 식약처, 보관 제품 압류·폐기…행정처분·수사 의뢰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홍삼제품 등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바꾸거나 원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19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변조 표시 ▲홍삼 성분함량 거짓표시 ▲유통기한 연장 표시 ▲유통기한 초과 표시 및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 ▲사실과 다른 표시 등의 부당한 표시 등이다.
앞서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제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임의로 변조, 새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단속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이에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 동대문구 소재 A업체의 홍삼제품 옥타지는 유통기한이 2년이지만 2017년 1월에 제조를 발주, 그해 3~6월 제조한 제품 2,644kg(약 10억원 상당)을 구매해 제조일을 수정했다.
수정한 제조일은 2018년 6월, 유통기한은 2020년 6월로 각각 변조하고 캄보디아로 2,116kg(약 16억원 상당)을 수출해 적발됐다.
경기도 포천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B는 지난 2월부터 홍삼제품(다류)에 홍삼농축액을 1%만 넣고 10%를 넣었다고 함량을 거짓 표시하고 이를 6,912kg(약 1억5,0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또 충남 보령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C는 이번 달 유기농 쌀과자 등 10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최대 38일 연장 표시해 제조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C업체의 10개 품목 130kg(약 800만원 상당) 전량을 압류했습니다. 이중 8개 품목을 유통·판매한 유통전문판매업체 2곳도 함께 적발됐다.
이 밖에도 수입당면을 소분해 유통기한 초과표시한 업체, 산양유단백질 등에 정부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거짓 표기한 업체 등 총 19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현장에 보관 중인 해당제품을 압류·폐기 조치하는 한편,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적으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