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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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임금삭감 방지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우선 적용

[SRT(에스알 타임스) 이정우 기자] 2023년 1월부터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적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게 하는 적정임금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18일 발표했다.

건설산업의 경우 다단계 생산구조(원도급사→하도급사→팀·반장)로 인해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과 저가수주가 발생하고 팀반장의 중간 수수료 수수 등으로 인한 임금수준 하락은 건설업 취업기피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도입 방침을 밝혔었다.

건설공사 적정임금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된다. 민간공사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 공사의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은 아니어도 측량조사, 설치 조건부 물품구매 등 실제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적정임금은 건설기술연구원과 근로자공제회 등 근로자 임금과 관련된 제3의 전문기관들이 임금 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그간 수집된 건설 근로자 임금 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산정한다. 정부는 근로자 다수가 지급받는 임금 수준인 ‘최빈값’을 직종별로 도출하고 이를 적정임금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적정임금제 시행 전 사전준비 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이 15건 내외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적정임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다단계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건설 근로자 임금삭감의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며 “이 제도로 건설현장에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이 개선돼 산업 경쟁력 및 공사 품질도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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