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이두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규정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비판이 나온다.

21일 당정 등에 따르면 여당 안대로 법안이 개정되면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이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올해는 상위 2%인 11억원 초과로 바뀐다. 다만, 상위 2%를 전체 공시가격 순위로 할지, 1주택자만 순서를 정할지 등의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해마다 3월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공개해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고 4월30일까지 확정한다. 하지만 집값이 수시로 변동되고 공시가격도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상위 2% 종부세 대상 여부를 알 수가 없다. 당해년도 6월1일이 돼야 종부세 납부 여부를 알 수 있다.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컨대 세종시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2021년 평균 70% 폭등해 9억~11억원으로 늘어날 경우  ‘종부세 상위 2% 부과’를 적용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내년에 가격이 오르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어서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