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SRT(에스알 타임스) 이정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일부터 2021년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LH는 지난 3월 실시한 1차 정기모집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264호를 공급했다. 이번 2차 정기모집에서는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5,192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391호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674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127호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3,499호, 그 외 지역이 1,693호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보증금은 60만원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특히, 신혼부부Ⅱ는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청년·기숙사형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는 최장 6년이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유형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든든한 주거사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