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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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투·미래·삼성증권·KB증권 등

- 건당 1500~2000원 수수료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대형증권사들이 온라인 공모주 청약 수수료 유료화에 나서고 있다. 공모주 시장이 초호황을 거듭하면서 상상을 초월한 투자 열기로 강해진 업무 강도와 비용 증가를 보전하기 위한 조처라는 설명이다. 특히 중복청약 금지 조치 시행으로 공모주 청약 때만 증권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아진 점도 수수료를 받는 이유 중 하나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수료 부가수입을 올리기 위한 것이 꼼수라는 시각도 있다. 올 하반기 대어급 기업들의 상장이 집중돼 있음을 고려하면 그만큼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오는 23일부터 일반 고객이 온라인 공모주 청약을 할 때 건당 2,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미 미래에셋증권은 일반투자자로부터 공모주 청약 수수료를 받고 있다. 직전 3개월간 계좌 평균잔액 혹은 전월 말 잔액이 3,000만원 미만인 고객은 다음달 5일부터 공모주 청약을 할 때 2,000원을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 단 높은 경쟁률로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하면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다음 달 상장 예정인 ‘대어’ 크래프톤의 상장 대표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은 일반청약 물량(175만6500주)의 36.8%인 64만6760주에 대한 투자자 모집을 맡고 있다.

삼성증권도 지난달부터 서비스 등급 ‘일반’ 고객 대상으로 공모주 온라인 청약 수수료를 기존 무료에서 2,000원으로 변경해 수취하고 있다. 경쟁률 등으로 인해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오프라인(유선/지점) 청약 시에는 기존대로 5,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국투자증권과 SK증권만 일반청약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았지만 동참하는 양상이다. 자기자본 기준 ‘빅5’ 증권사 가운데 청약 수수료를 받지 않는 곳은 NH투자증권 1곳으로 줄었다.

이런 흐름은 공모주 시장 과열에 따른 서버 증설 비용 부담이 원인이다. 실제로 지난 4월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상장 과정에서 고객이 몰리면서 삼성증권에서는 SKIET 청약금 환불 이체 오류가, 미래에셋증권에선 3월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첫날 모바일트레이드시스템(MTS) 서비스에 오류가 생기기도 했다.

더욱이 중복청약 금지 조치 시행으로 공모주 청약 때만 고객들이 몰리면서 수수료 부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의견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하반기 IPO 시장 대어 출격을 앞두고 수수료 부가수입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면서 “이달 말부터 8월 초에 IPO 나서는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등의 공모주 청약이 예정돼 있기에 증권사 입장에선 사실상 부가수익을 올리기 좋은 시기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부터 공모주 온라인 청약이 늘면서 각 증권사에서 공모주 온라인 청약만을 위한 서버 증설 등 부대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증권사의 일반청약 물량 50%는 균등방식(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하게 공모주 배정)으로 배정되는데, 단순계산해도 수 십 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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