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전경. ⓒ정부청사관리본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전경. ⓒ정부청사관리본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폐업…실업난 가중"

-노동계 "저임금 노동자 기만…하반기 총파업"

[SRT(에스알 타임스) 이두열 기자] 2022년도 최저임금이 올해(8,720원)보다 5.1% 인상된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됐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지막 최저임금으로, 현 정부가 내세운 공약 ‘최저임금 1만원'은 무산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충청남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10차 전원회의’를 통해 다음해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금액 차이가 서로 좁혀지지 않아 9,030~9,300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이란 최저임금 논의가 나아 서지 않을 때 공익위원들이 강제로 일종의 범위를 정해주는 것이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 4명 모두 회의실에서 퇴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회의에서 퇴장 직후 “문재인 정권의 희망고문이 임기 마지막 해에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기만으로 마무리된 것”이라며 “이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외면하는 처사이고, 최저임금위원회는 논의과정 내내 을과 을들의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불평등 양극화 해소와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해 하반기 총파업 투쟁으로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안한 9,160원 안에 노사 양측 위원들이 기권표를 던지고 회의장을 떠나면서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최종 가결됐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5.1% 인상률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세 기관이 최근 각각 발표한 다음 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율 4.0%에 물가상승률 전망치율 1.8%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0.7%을 뺀 것이다.

이같은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경영계도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유감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코로나로 가뜩이나 힘든 중소기업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계상황에 부딪힌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상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심화시키고,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상의는 "정부는 최저임금이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등 지원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제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 환경은 악화되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25%에 달하는 등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5.1% 인상하는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나아가 실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명백히 초월했다"면서 "이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 투쟁을 거듭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를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도 비판을 쏟아냈다.

중기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경영난 극복과 일자리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장기간 계속된 위기경영에 기초체력이 바닥났다"면서 "지급 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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