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도장 1공장 지붕에서 작업하던 사외 단기 공사업체 소속 40대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 현장의 모습.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13일 오전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도장 1공장 지붕에서 작업하던 사외 단기 공사업체 소속 40대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 현장의 모습.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 사측 "안전로프 끊어진 게 원인다른 문제점 확인 안돼"

-올해 들어 벌써 세번째 사망사고…'안전불감증' 지적도

[SRT(에스알 타임스) 이두열 기자] 현대중공업에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또 사망했다.  

올해 들어 벌써 세번째다. 앞서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2월 조립공장에서 작업자 1명이 철판에 부딪혀 숨졌다. 지난 5월에는 원유운반선 용접 작업자 1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원인규명과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을 받기도 했다.

잦은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중공업이 '안전 불감증'에 만연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13일 오전 5시30분께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내 공장 지붕에서 정모(40대)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정씨는 단기 협력업체 소속으로 이날 도장 1공장 약 25m 높이 지붕에서 철제 슬레이트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가 소속된 단기 공사업체는 현대중공업과 시설 보수 계약을 맺고 지난 5월부터 지붕 교체∙보수 등 공장 환경 개선 공사를 해왔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에 따르면 사고 당시 정씨가 지붕 위에 설치된 안전걸이 로프에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다. 하지만 정 씨가 추락하면서 안전걸이 로프가 철제슬레이트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잘려 나가 추락을 막지 못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가 회사 측이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났다고 했다. 노조 측은 “사고 당시 철제 슬레이트 아래 얇은 베니어합판이 있었지만 추락을 막지 못했고, 그 아래 추락방지망도 없었다”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어겨 발생한 사고”라고 밝혔다.

해당 규칙은 ‘높이 2m 이상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사업주가 노동자의 안전띠와 부속설비 이상 유무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해 강도가 약한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폭 30㎝ 이상 발판이나 추락 방호 그물 등을 설치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또 노조는 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 관리 구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형균 현대중공업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오전 5시에 이런 위험 작업을 진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문제가 많다”며 “협력업체 작업자의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을 현대중공업이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구조였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 구조는 근본적으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며 “고용 구조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안전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이번과 같은 문제를 막을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안전규칙을 준수했고, 협력업체 관리 구조와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14일 “이번 사고는 철제 슬레이트에 안전로프가 끊어진 게 원인이지 그 외 다른 문제점은 확인된 바 없다”며 “혹서기다 보니 작업자들이 일찍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입찰을 거쳐 외부 전문 보수업체에 공사를 맡긴 것”이라며 “이는 ‘하청 구조’의 문제라고 하기엔 이번 사고의 본질과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안전불감증 지적에 대해선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사장의 담화문 외엔 별도로 낼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은 지난 13일 추도문을 통해 "회사는 현장 안전 보건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올해 2차례 중대 재해 이후 다시는 안전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모든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안전 대책을 이행하는 중이었기에 더욱 안타깝다"고 했다. 또 "유족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기관 사고 원인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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