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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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개 기업집단을 올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정된 6개 대기업은 지난달 말 본격 시행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에 따라 금융당국의 감독 규제를 받는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동반 부실이 발생하기 쉬운 비(非)지주 금융그룹의 위험성을 낮추고, 금융 소비자도 보호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고 2개 이상 금융업(여·수신업, 금투업, 보험업)을 영위함에 따라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매년 7월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한다. 다만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이거나 부실금융회사 자산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할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이지만 비주력 금융업종이 5조원 미만인 다우키움, 유진, 태광, 카카오, 현대해상 등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들 기업은 향후 비주력업종의 자산규모가 증가하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소속 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 금융회사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 해야 한다. 또 내년 1월14일부터 자본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내부거래 관리를 이행해야 한다. 관련 중요사항은 공시하고 감독당국에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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