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의 의미와 지방재정 발전방향'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의회
▲김경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의 의미와 지방재정 발전방향'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의회

- 김경 시의원 "재정분권의 직접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 입장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김경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의 의미와 지방재정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재정분권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했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재정분권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됨에 따라 중앙과 지방 간 협의가 미흡했던 점, 재정분권의 직접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반영 소홀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선행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규모에 있어 전남, 전북, 경북 등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국고보조사업비용이 지역에 배분된 지방소비세 확충 규모보다 커지고, 다른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세수확충분이 이양되는 국고보조사업 비용만을 부담하는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국고보조사업비 재정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문제와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재원 보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금' 또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서울‧경기‧인천)에만 부여되고 있어(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5%를 매년 기금으로 출연) 수도권의 부담이 가중되고 역차별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제도적 개선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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