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건설현장 레미콘 납품 259개 공장 실태 점검

- 품질기준 미달 레미콘 공급중지·전량 폐기 등 엄중조치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부가 레미콘 생산공장 259곳을 점검한 결과 부적합 사례가 604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방국토관리청 등 5개 소속기관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259개 생산공장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227개 공장에서 부적합 사항을 적발하였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량 레미콘 없는 ‘안심·안전 건설현장’을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점검기간은 지난 5월 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약 2개월 간 진행됐다.

당초 점검대상 269곳 중 폐업한 2곳과 자재공급원 제외 8곳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점검결과 부적합 지적사항은 총 604건이 적발됐다. 세부적으로 ▲설비관리 235건 ▲품질관리 210건 ▲자재관리 130건 ▲기타 29건 등이다.

국토부는 적발된 부적합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후 조치결과를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토록 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604건의 부적합 지적사항 가운데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골재·시멘트 보호시설(차광막 등) 미설치 ▲골재 칸막이 높이 부적정으로 인한 골재혼입 ▲품질시험장비(마모시험기) 관리미흡 ▲생산시설 내 우수 유입 ▲차량 내 잔여레미콘을 미 제거 상태에서 레미콘 상차 등 이다.

이 중 레미콘 배합에 사용되는 골재 품질이 시방기준에 부적합 하는 등 중대한 지적사항이 확인된 공장 2곳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완료 시까지 해당 자재공급원의 레미콘 공급을 중지토록 했다. 일례로 A공장은 잔골재의 입도 및 조립률(골재 입자의 고르기 정도)이 품질기준(2.0~3.3)을 벗어나 적발됐다.

이와 함께, 공장점검 과정에서 레미콘 품질검사 결과, 시방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레미콘 공장 7곳의 레미콘에 대해서는 공장에서 전량 폐기처분하도록 했다. 레미콘 품질검사는 ▲슬럼프 ▲염화물 함량 ▲공기량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한편, 레미콘 공장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 운영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도 참여하여 시판품 조사도 진행됐다. 점검대상 중 10곳을 임의로 선정해 판매되는 레미콘에 대한 품질검사를 진행했다. 시판품 조사에서 KS인증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치 할 예정이다.

한명희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과장은 “이번 점검은 우리부 소속기관의 자재공급원에 대하여만 실시했으나 하반기 중 산하기관의 현장까지 확대 진행으로 양질의 레미콘 자재가 건설현장에 반입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점검기간이나 대상이 아니더라도, 레미콘이 주요 건설자재인 만큼 부적합한 레미콘 공급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산업계에서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