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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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페이, “관계법령 상 조항 없기에 문제없다”

- 은행권, “동일사업 동일규제 원칙 필요”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카카오페이가 수백만원의 대출 이자를 지원 해주겠다는 이벤트를 내걸어 논란이다. 카카오페이 플랫폼을 통해 대출한도를 조회하고 자신들과 제휴를 맺은 금융사 대상으로 대출이 실행될 경우 최대 300만원(1명)에 달하는 이자를 ‘페이머니’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단순 지원성 행사라는 취지를 밝혔지만 기본적으로 혜택 대상의 폭이 한정된 이벤트라는 점에서 ‘시장 혼탁’을 유발하는 행태로 보는 시각도 있다. 특히 대출모집법인 등록을 거친 카카오페이가 제휴 금융사로(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부터 받는 ‘중개수수료’를 재원으로 이러한 이벤트를 펼치고 있단 점에서 자사 플랫폼 홍보를 위한 꼼수영업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자사 플랫폼을 통해 대출 금리·한도 조회 후 500만원 이상 대출받으면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추첨을 통해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이자 지원금 이벤트는 카카오페이 ‘내 대출 한도’ 서비스를 통해 대출 금리와 한도를 조회한 후 자동 응모되는 것으로, 실제 이자 지원금은 대출 실행 익월 말일에 페이머니 형태로 지급된다.

이를 두고 시중은행권은 ‘동일사업 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대출모집법인인데, 시중은행에서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페이 백(Pay back)’ 형태의 이자 지원을 해주겠단 식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면 난리를 칠 것”이라며 “금융업의 경계가 모호해졌기 때문에 금융업종에 대한 전체적 규제보다 비즈니스별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업은 특히나 반드시 지켜야할 선이 있는데 동일사업에 대해선 반드시 동일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장 혼탁을 우려하는 것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나 다른 법령상 과도한 이익제공과 관련한 규제가 없다보니 과열경쟁을 유발하는 영업 행태에 대해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 규제 법령 없더라도…“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위반”

행정지도 성격으로 금융감독원이 만든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통해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당 모범규준 제11조(금지행위)는 과도한 경품 제공을 통해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이) 대출모집법인이나 모집인의 불건전한 영업 관행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제휴 금융사로부터 받은 대출 중개수수료를 통해 현금성 지원 이벤트를 벌이는 것은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제재가 필요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동일 사업, 동일 규제 원칙을 세워야 한다”면서 “원칙을 지키지 않으니 논란이 가중되는 것이고, 최근 비대면 대환대출(대출갈아타기) 플랫폼 시행을 두고 벌어진 은행권과 빅테크 등의 플랫폼 사업자 간의 갈등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상장 일정을 올 9월 이후로 연기한다. 금융감독원의 요구로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면서 상반기 전체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공모계획을 다시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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