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페이
ⓒ 카카오페이

- 금감원 증권신고서 정정요구…회계자료 ‘유효시한’ 도래

- 디지털 손해보험사 자본확충, 결제 인프라 확장 등 사업 차질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카카오페이의 상장 일정이 연기됐다. 빠르면 오는 8월 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IPO)를 추진했지만 금융당국의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로 인해 회계 결산자료의 유효시한인 ‘135일 룰’에 발목이 잡히면서 1분기 실적이 아닌 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증권신고서를 새로 써야 한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올해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해 금감원에 제출했다가 최근 공모가 산정 비교그룹 적정성 등을 이유로 ‘정정 요구’를 받게 되면서 135일룰에 걸리게 됐다.

IPO를 진행하는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일로부터 135일 이내에 납입을 포함한 상장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이른바 ‘135일 룰’은 본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정이나, 미국 투자자를 유치하는 국내 기업들도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

135일 룰을 기준으로 보면 카카오페이는 1분기를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했기 때문에 135일이 되는 다음달 13일 안에 상장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받은 상황에서 이 기한을 맞추기는 사실상 어렵다. 당초 오는 29∼30일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한 뒤 다음 달 4∼5일에 일반 청약을 받을 예정이었다. 이어 다음달 12일 상장할 계획이었다.

IPO 일정이 늦춰지면서 사업추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카카오페이는 IPO 조달자금을 토대로 하반기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디지털 손해보험사 자본확충, 결제 인프라 확장 및 후불교통 서비스 론칭 등을 추진해왔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