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화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송명화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가결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송명화 서울시의원이 서울 시민의 물가안정을 위해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2일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주민생활 안정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하수도요금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해 요금 결정에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서울시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물가대책위원회는 교통요금(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도시철도 요금), 도시가스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시의원과 담당 공무원, 물가관련 단체와 소비자대표, 법조인, 언론인, 대학교수, 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위촉해 2년을 임기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사업부서에서 요금조정안을 마련해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수도법’과 ‘하수도법’에 따라 각각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요금 산정과 관련해선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상수도 요금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하수도 요금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각각 규정해 상·하수도 요금을 변경할 때에는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개별 조례를 개정해 왔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도 앞으로 상·하수도 요금 산정에 있어서 교통 요금 등과 같이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상·하수도 요금 결정에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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