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가 주택임대차법 개정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참여연대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가 주택임대차법 개정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참여연대

- 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세입자 권리 더 보장해야"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 최소 2회 이상 확대 등 주장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차법 개정 이후 세입자 갱신 비율이 높아졌지만, 제도의 미흡함을 보완해 31년 만에 얻은 세입자 권리를 더욱 튼튼히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3개 법으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개정을 촉구했다.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세입자들이 갱신권을 보장받고 행사하게 됐다는 점에서 임대차 3법 개정은 의미가 매우 크다”며 “여전히 주거 세입자들은 전월세 폭등, 깡통전세,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이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 법 개정과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간 전·월세 보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야한다”며 “정부가 공공임대 재정을 확대해 서구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부담 가능한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20% 이상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민단체들은 개정 1년을 앞둔 임대차법의 명암이 뚜렷해 추가 법 개정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작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임대료를 포함한 거래조건을 결정할 기회가 마련됐다”며 “임대차법 개정이 없었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전월세 가격 상승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민변 변호사들의 임대차법 관련 상담사례를 통해 개정 임대차법이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관련해 현행법상 그 요건 및 절차, 효력발생 시점과 입증책임 등에 관한 내용이 불분명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상당했다”며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사이에 보증금 액수 차이가 상당히 벌어져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임대차3법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춰 추가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강훈 집행위원 상임집행위원은 “신규 임차인이 겪는 경제적 고통도 큰 문제지만, 법 개정 후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임차인들이 2년 뒤 동일한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며 “주택 수요가 큰 서울과 수도권 등 주요 도시 등을 대상으로 신규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인상률 규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위원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 최소 2회 이상 확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기능 강화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해 7월 주택 매매가격 상승이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자 세입자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도입됐다. 오는 31일 시행 1년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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