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현대건설 안전보건 관리체계 진단 결과 발표

- 25건 사법 조치…274건에 과태료 5억6,000만원 부과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올해들어 3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지원과 협력업체 노동자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고용노동부는 2일 현대건설 본사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올해 들어 현대건설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3명이 사망사고로 숨지자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6월 14일 진단에 착수, 2011년 이후 현대건설의 사고 사망자는 51명이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노동부에서 진행한 본사 대상 안전보건 관리체계 진단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무관하지 않다. 노동부는 현대건설 본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진단에는 입법 예고 중인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의 기준도 적용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이 가능한 법안이다.

노동부는 현대건설의 안전보건 예산 편성 규모와 집행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협력업체 지원과 안전 교육을 위한 예산 집행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보건 예산의 대부분은 안전보건 관리자의 급여가 차지해 안전보건 관리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로 파악됐다.

현대건설이 안전보건에 관한 노동자의 의견수렴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반영 비율이 낮은 데다 협력업체 노동자는 의견수렴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협력업체 노동자가 산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들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조치에 중점을 둬야 중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추진 전략과 성과 측정 지표 등이 없다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라고 권고했다.

현대건설의 안전보건 관리자 500여명 중 정규직이 39%에 그치고 다른 직군의 전환 배치도 잦아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 또한 문제라고 노동부는 지적했다.

노동부는 현대건설 본사와 전국 건설 현장 68곳에 대한 감독도 진행했다. 이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된 건설 현장은 45곳이다. 안전보건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안전 교육을 안 하는 등 안전관리가 부실하거나 추락·전도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 등이 많았다.

노동부는 현대건설의 산안법 위반 301건 중 25건을 사법 조치하고 274건에는 과태료 5억6,761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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