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 백화점·대형마트 등 임차인, 매출 부진시 요청 가능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백화점·대형마트에 입점한 매장 매출이 급감하면 임차인이 유통업체를 상대로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 매장임대차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매장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처럼 유통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계약서에 따르면 임차료 감액 요청 사유는 ▲매장 개편으로 위치·면적·시설 등이 변경되는 경우 ▲매장 주변 환경의 현격한 변화 ▲물가 또는 기타 경제 여건의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감액 요청시 유통업체는 14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협의 중단 의사표시를 할 경우 임차인은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불황, 판매 부진 등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유통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은 중도해지로 인한 직접 손해액 수준으로 정하되 3개월 치 임대료·관리비 합계액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이어 유통업자가 지나치게 많은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을 막기위해 관리비·시설 사용료의 월평균 예상 비용을 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했다.

유통업자가 자의적으로 임대료, 임대보증금 등 주요 거래조건을 결정·변경하는 것 또한 막기위해 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에게 관련 기준을 서면으로 알려주거나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계약갱신 거절에 대한 매장 임차인의 이의신청 절차도 생겼다. 매장 임차인의 법정 공동판촉행사 비용 분담비율인 50%를 넘어선 부분은 유통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광고비·물류비 등 기타비용도 계약서에 명시해야하며 명시되지 않은 비용은 매장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된 납품업체 등 종업원 사용, 보복조치에 대해선 법원 결정에 따라 유통업체가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매장 임차인과 유통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 행정의 일환이다"라며 "임차인이 매장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명회를 열어 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도입 및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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