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

[SRT(에스알 타임스) 이정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개발공사를 지연해 놓고 매수인에게 지연손해금과 재산세를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LH 측은 매수인에게 지연손해금과 재산세 부과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LH는 16일 해명자료를 통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대상이 되는 거래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전제로 하지만 LH와 매수인의 거래는 이주·생활대책용지 매매계약으로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지 않아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건은 민사법원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소송을 통해 처분의 부당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 사업 시행자였던 LH는 2008년 12월 '선(先) 분양, 후(後) 조성 및 이전' 방식으로 이주자택지·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매매계약을 이주자 등과 체결했다.

계약서상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사업 준공이 완료되는 2012년 12월 31일이었다. 하지만 문화재 발굴조사 등이 늦어지면서 준공은 2014년 4월 말에야 완료됐다.

이처럼 공사가 지연돼 1년4개월간 토지 사용이 불가능했음에도, LH는 그 기간 매매대금을 연체 중인 토지 매수인들에게 납부 의무가 없는 8억9,000만원의 '토지 사용 가능 시기 이후 지연손해금'을 내게 했다.

토지 사용 가능 시기 지연으로 과세기준일에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LH가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 5,800만원도 토지 매수인들에게 떠넘겼다.

공정위는 LH가 사전에 토지 사용 가능 시기가 늦어질 것을 알고서도 매수인들에게 즉시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LH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6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LH가 매매대금 조기 회수에만 급급해 관련 계약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했다"며 "계약상 의무인 토지 사용 가능 시기를 이행하지도 않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토지 매수인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LH는 "매수인 중 일부는 토지사용가능시기 이전에 LH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얻어 건축인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등 전체 단지의 조성공사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토지는 토지사용가능시기 도래시점에 실제 사용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LH는 "토지사용시기에 토지사용이 가능했으므로 계약서에 따라 잔금이 미납된 토지에 한해 ‘지연손해금’을 부과했다"며 "잔금납부일 이후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약정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H는 "매수인들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며 "계약서상의 잔금 납부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체 책임 등을 물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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