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글라스의 VCM 가전필름이 부착된 냉장고 모습. ⓒKCC글라스
▲KCC글라스의 VCM 가전필름이 부착된 냉장고 모습. ⓒKCC글라스

- LX하우시스 "자사 제품 구조방법 특허 2 침해"…KCC "도용하지 않았다"

[SRT(에스알 타임스) 이두열 기자] KCC그룹 계열 KCC글라스가 특허 소송에 휘말렸다. KCC글라스는 유리, 홈씨씨, 바닥재 전문 기업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LX하우시스는 전날 KCC글라스의 '헤어라인 VCM 가전필름' 제품이 자사가 지난 2011년과 2012년 출원한 가전필름 제품 구조방법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X하우시스는 2011년 헤어라인 패턴을 갖는 장식 필름에 넣은 투명필름층의 상∙하부에 헤어라인 패턴층을 형성하는 특허를 출원했다. 이어 이듬해에는 횡방향 헤어라인이 구현된 인테리어 필름에 직접 헤어라인을 형성하는 대신 성형롤러로 투명플라스틱 필름층에 임프린팅(Imprinting)층을 넣는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LX하우시스는 KCC글라스가 이 두 가지 특허를 침해해 해당 제품을 생산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KCC 관계자는 “KCC글라스의 VCM 제품에 적용된 구조 방법 기술이 LX하우시스의 특허기술과 같은 지에 대해선 소송에서 다퉈야 할 부분이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자사는 LX하우시스의 특허기술을 도용하지 않았고, 법적대응을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했다.

▲KCC글라스와 LX하우시스 로고. ⓒ양 사
▲KCC글라스와 LX하우시스 로고. ⓒ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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