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개편안. ⓒ국토교통부
▲중개보수 개편안. ⓒ국토교통부

- 유력시 됐던 2안 토대, 6억원~9억억원 요율 0.4%로 하향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는 지난 17일 토론회에서 제기한 중개업계 의견을 일부 반영해 6~9억 구간의 임대료 인하 수준을 0.8→0.3%에서 0.8→0.4%로 조정했다.ⓒ국토부

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율이 조정된다. 집값 습등으로 덩달아 올랐던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이 이르면 10월부터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20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3가지 개편안 가운데 유력시 됐던 제2안을 토대로 했다.

이번 개편안은 ▲중개보수 경감 ▲중개서비스 개선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 등 3개 원칙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거래건수·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 이상과 임대차 3억 이상에 대한 상한요율을 인하해 보수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다.

매매 6억원 미만, 임대차 3억원 미만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매매 6억원에서 9억원 구간과 임대차 3억원에서 6억원 구간은 기존보다 0.1%p(포인트)씩 각각 하향 조정했다.

지난 17일 토론회에서 제기한 중개업계 의견을 반영해 6억원에서 9억원 구간의 임대료 인하 수준을 현행 0.8%에서 0.3%로, 0.8%에서 0.4%로 조정했단 설명이다.

앞으로 10억 아파트 매매시 0.5% 상한 요율을 적용해 중개보수는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400만원 낮아질 전망이다. 8억원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0.4% 상한 요율이 적용돼 중개보수는 64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절반가량 낮아지게 된다.

또 매매 9억원~15억원 구간을 세분화하고 '15억원 이상' 최고 구간을 신설한다. 기존에는 동일한 0.9% 요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9억원~12억원 구간 0.5% ▲12억원~15억원 구간 0.6% ▲15억원 이상 0.7%로 각각 개편된다.

임대차는 기존 6억원~15억원 구간에 동일한 0.8% 요율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6억원~12억원 0.4% ▲12억원~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로 변경된다. 15억원 이상 최고 구간을 신설해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을 완화한단 계획이다.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 해소를 위해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 요율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 가령 8억원 아파트의 경우 기존에는 임대차 중개보수(640만원)가 매매 대비 240만원 더 비쌌는데 앞으로는 0.4% 상한 요율을 적용해 320만원으로 동일해진다.

국토부는 이번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따라 중개보수 개편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시 착수하는 한편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시달해 조례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고 중개서비스의 질도 향상되는 한편,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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