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민 마포구의원(사진 왼쪽)이 노일석 서부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마포구의회
▲이홍민 마포구의원(사진 왼쪽)이 노일석 서부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마포구의회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마포구의회는 지난 2일 이홍민 의원이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감사패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마포구의회 1층 의회 회의실에서 전달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 마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제정된 바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복지와 안정된 사회 정착을 돕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는 게 마포구의회 측의 설명이다.

​또 이 의원은 마포구의회에 입성하기 전 2017년부터 서울서부보호관찰소의 봉사단체인 원호협의회에서 보호관찰대상자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했다.

​이 의원은 "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패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달려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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