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제강 SYS홀딩스, 계열사 SYS리테일 부당지원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고려제강 그룹의 SYS홀딩스가 전자랜드를 운영하는 계열사 SYS리테일을 부당 지원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SYS홀딩스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과징금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SYS홀딩스는 최근 10년간 SYS리테일에 유리한 조건으로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SYS홀딩스는 SYS리테일의 임대사업부를 인적분할해 설립한 회사다. 고려제강 창립자 고(故) 홍종열 명예회장의 4남인 홍봉철 SYS리테일 회장이 최대 주주(63.17%)다. SYS리테일의 최대 주주는 SYS홀딩스로 48.32%의 지분을 갖고 있다. 홍봉철 SYS리테일 회장의 아들 홍원표 씨와 딸 홍유선 씨도 각각 23.34%, 14.44%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들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드러난 자금거래에서 위법성을 포착하고 직권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SYS홀딩스의 의견 받은 후, 연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그간 자산 5조원 미만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한 내부거래 문제에 주목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해왔다.

대기업 집단의 경우 학계, 시민사회 등에서 관심도가 높고 대외 공시 내용 등을 통해 기업 집단 내·외부의 감시 및 견제가 가능하지만 중견 기업 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내ㆍ외부 감시 및 자정 기능이 부족하다고 봐서다.

중견 기업 집단이 높은 지배력을 보이는 시장에서 중견 기업 집단의 불공정행위의 폐해가 대기업 집단보다 적다고 할 수도 없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그동안 강연과 기자회견을 통해 "중견 기업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많은 자료를 통해 부당지원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내부 지원이 있는 경우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결과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나이키 신발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만드는 창신그룹이 회장 아들 회사에 3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몰아준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총 385억1,800만원을 부과하고 그룹 본사인 창신INC를 검찰에 고발했다.

올해 1월에는 화학분야 중견 기업진단인 KPX그룹 계열사가 양규모 회장 일가 회사를 부당 지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