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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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기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빅4’ 가상화폐 거래소가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폐업할 경우 피해액이 3조원 이상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코빗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 앞서 업비트는 지난달 20일, 빗썸은 이달 9일 신고서를 제출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계정 확인 및 입출금 계정(실명 계좌) 등의 요건을 갖춰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빅4 거래소 외에 실명 계좌 발급을 못 받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만 획득한 거래소는 원화 거래 없이 코인 간 거래만 하는 쪽으로 사업자 신고를 하고 향후 실명 계좌 발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ISMS 인증 미획득 거래소 42개사 가운데 신청이 진행 중인 곳은 18개 뿐이다. 24개 거래소는 ISMS 인증 신청도 하지 못했는데, 통상적으로 ISMS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신청 이후 3~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자 등록 절차를 마치기 어렵다는 평가다.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르면 가상화페 거래소들은 일부 영업종료 결정, 미신고 결정, 신고불수리 통보 접수 등으로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회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적어도 7일 전에는 공지해야 한다. 신고마감일이 24일인 점을 감안하면 17일까지는 폐업 및 거래 중단 여부에 대한 고객 통보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공지는 영업종료가 확정된 시점에 즉시 이행해야 한다. 영업종료 공지 직후 신규 예치금 및 가상화폐 입금은 중단된다. 신규회원 가입도 받을 수 없고 기존 회원정보 파기 등 필요조치도 수행해야 한다.

다만 가상화폐 줄폐업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소는 영업 종료일 이후 최소 30일간 전담창구를 통해 예치금과 코인을 출금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용자가 기존 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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