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교보생명이 보험금을 과소 지급하고, 임원 격려금을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았다. 과징금 규모는 24억원 수준이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24억2,200만원 과징금과 함께 임원 1명에 견책을, 주의 2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등의 제재를 내렸다. 이는 지난해 실시한 교보생명의 종합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보험계약자가 받을 보험금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보생명은 지난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연금전환특약을 부가한 종신보험 상품을 판매해, 2007년 10월 이후 연금 전환이 신청돼 생존연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약관에 정한 최저보증이율 3.0%를 적용하지 않고 공시이율과 개인연금 사망률도 다른 기준을 적용해 계산했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지급사유가 도래한 연금전환계약에 대해서 보험금이 과소 지급됐다.

또 부당한 보험 갈아타기와 계약 부당 해지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2020년 6월 기간 중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으며, 보험계약자가 기존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한 것이다.

특히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을 파악(이하 ‘적합성 진단’)하고 일반보험계약자의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보험계약 체결 이후 종료일부터 2년간 이를 유지·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6월 기간 중 보험계약자와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적합성 진단을 누락 했으며, 보험계약자로부터 확인받은 ‘보험계약자 정보 확인서’를 유지·관리하지 않았다.

이러함에도 임원의 격려금 지급은 절차상 흠결을 보였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의 격려금은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 결정으로 2017년부터 4년간 수십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