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큐텐 대표. ⓒG마켓
▲구영배 큐텐 대표. ⓒG마켓

과로 호소해 극단적 선택한 직원 업무상 재해 인정

[SRT(에스알 타임스) 이두열 기자] 직원에게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마켓 창업자 구영배(55) 큐텐(Qoo10)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구 대표는 전자상거래 업체인 큐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4년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입사 2년차 직원 A씨에게 52시간 초과 근무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로에 따른 괴로움을 호소하던 A씨는 같은 해 12월 3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고용노동부는 A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구 대표 측은 재판에서 최고경영자로서 직원들의 업무량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거나 지시할 수 없었고, 부서장의 만류에도 A씨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대표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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