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주택공급 사업 제도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법령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 사업 제도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법령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 도심주택공급 사업 제도적 근거 마련

- 증산 4구역 등 사업설명회…10월 중 예정지구 지정

- 주민동의 확보 구역, 연말까지 지구지정 추진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2·4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주택공급 신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의 도심 공공주택 3080+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법률 시행에 따라 도심주택공급 사업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정지구 지정 등 법적 절차에 본격 착수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우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그동안 6차례에 걸쳐 56곳, 총 7.6만호 규모의 사업후보지를 발표했다. 이미 17곳(2만5,000가구 규모)에서 사업 참여 동의율 2/3 이상이 확보됐다.

이처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9월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 및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오는 10월 중에는 예정지구 지정을 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사업절차는 ▲지구지정 제안 ▲예정지구 지정 ▲중도위 심의 ▲본지구 지정 순서다.

가장 먼저 주민동의를 확보한 증산4구역은 오는 28일 2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와 예상 분담금 등을 공개한다. 또 10월초에는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구역에 대한 2차 설명회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직 동의율이 낮거나 반대 의견이 많은 구역에 대해서도 이번 법 시행과 선도구역 2차 설명회를 계기로 사업 인센티브가 구체화된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사업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경우는 선도사업 후보지를 중심으로 관리계획 수립, 주민동의(2/3) 확보 등을 거쳐 신속히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의 동의가 빠른 만큼 이후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현재 2/3 이상 동의를 확보한 구역들은 최대한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구지정 등 향후 법적 사업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법적 분쟁 가능성도 미연에 차단해 사업 안정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법 시행 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동의서는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다시 한 번 받기로 했다.

다만, 법 시행전에 서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재동의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면 동의방법 외 전자문서 동의방법도 도입 완료된 상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080+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예상 분담금을 공개하는 등 사업 절차가 본궤도에 오른 만큼, 예정지구 지정 및 본 지구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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