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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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이두열 기자]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4곳이 중고차 딜러 등 이용자에 불리한 약관을 운영해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카닷컴(엔카)과 보배네트워크(보배드림), KB캐피탈(KB차차차), 케이카 등 4개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 약관을 심사해 이를 포함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회원의 부적절한 이용 등을 이유로 회사가 이용정지나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상한도 없이 일률적으로 유료서비스 등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것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워 약관법상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 플랫폼은 환불제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사유를 상세하게 규정해 시정했다.

또, 결제 시 쿠폰(포인트)을 사용했다가 결제가 취소된 경우에도 환불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약관은 삭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장래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다수 소비자 권익이 보호되고,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돼 중고차 거래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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